법원 ‘오장풍’ 교사 해임 “절차상 하자” 취소 판결

입력 2012-01-05 19:03

초등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해임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위를 다시 열어 오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다시 요구해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밟게 된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