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폭력 자살’ 은폐 시도 드러나
입력 2012-01-05 19:03
광주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학교 측이 조기방학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계획적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돼 관계 감독청에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A군(14·중2)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가해학생 3명 중 같은 학년 B군(14)에 대해 폭행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1년 선배인 C군(14년)과 같은 학년 D군(1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군이 학교폭력과 관련돼 숨졌다는 사실과 사망 당일 담임교사가 A군을 교무실 바닥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훈육 지도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기방학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A군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갈취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군이 2010년 학교폭력으로 징계받는 등 학교 안에 학교폭력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학교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조기방학 결정은 학교운영위 개최를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어 감독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신고 사례가 없는 데다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조기방학을 결정한 뒤 교육청에 보고했다며 “은폐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가해학생 3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A군 등 모두 10명을 상대로 65차례 폭행, 금품갈취, 협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같은 기간 A군 등 6명을 상대로 상습 폭행 22차례와 1만∼10만원씩 모두 24차례 32만8000원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등 평소 학교에서 이른바 공포의 ‘학년짱’으로 군림했다.
경찰은 따라서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B군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