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갈등’ 일단 진정… 대검 “경찰에 내사지휘 자제” 지침 하달

입력 2012-01-05 21:49

경찰이 검찰 수사사건 접수를 잇따라 거부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에 대한 내사지휘를 자제토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과 관련, 최근 일선에서 ‘내사지휘’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있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해 내사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사건에 준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검찰의 지침은 내사와 수사를 명확히 구분해 수사에 준하는 사건만 경찰에 이첩해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 수사의뢰 등은 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고소·고발에 준하는 사건만 이첩 지휘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26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하면서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방 검찰청에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도 검찰 지휘 거부 상황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격화된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다시 충돌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이 오는 9일부터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검·경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수사능력과 법률적 소양이 높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영장 처리와 수사지휘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제도로 수사지휘 및 영장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 전담 검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경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