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시정요구 ‘불법 의료광고’ 최다… 방통위, 불법 유해정보 434건 시정조치

입력 2012-01-05 18:58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SNS 내용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이후 불과 한 달도 못 돼 434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 중 불법 의료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약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어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 제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성적표 등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업체 홍보 및 안내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들이었다.

이 밖에 남녀의 성기노출, 노골적인 성행위 이미지 등 음란·선정 불법정보가 10건, 마약판매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 등이었다.

하지만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유통 중인 불법 정보에 대해 SNS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후 내려진 SNS 시정요구 중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가 44건, 접속차단이 10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이후 A양 동영상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였으나 두 사안 모두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SNS 시정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서 2010년 345건, 지난해 78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사례는 아직 없다”며 “A양 동영상이나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SNS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