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기한 ‘한 달→5년’
입력 2012-01-05 18:43
앞으로는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과태료가 20%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고기간(12∼25일)에 설 연휴가 겹쳐 세무관서의 창구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