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고객 연체이자 3개월내 부과 못한다

입력 2012-01-05 18:42

금융감독원은 5일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라고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간의 말미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유족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지난해 사망 고객의 유족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는 5억9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