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 1600억대 세금 피했다
입력 2012-01-04 21:59
국세청으로부터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구리왕’ 차용규(56)씨가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개최된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가 연 1개월에 불과해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을 경우는 국내거주자로 본다. 하지만 차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세청이 별도의 과세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세금 부과는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차씨가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 업체인 카작무스의 주식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명의를 돌린 후 주식을 매각해 얻은 1조2000억원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국세청은 차씨에게 1600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했고 차씨는 이에 반발해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했었다.
이번 적부심사위 판정으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강화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차씨 건과 상관없이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