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월 5일부터 16일간 설치 운영
입력 2012-01-04 19:07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5일부터 16일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설 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 합의중재 등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