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복지부 흡연예방법 추진
입력 2012-01-04 19:06
올해 안에 담배 속 유해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조성분, 광고·판매 가격 등 담배와 관련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기준(허용치)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성분만 표시토록 해 흡연자는 첨가제 같은 나머지 성분을 알 수 없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 광고 및 판촉 규제, ‘순한 맛’ 등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의 사용금지 등도 담긴다.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시기와 폭을 미리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