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36억 리베이트 뿌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5600만원 부과

입력 2012-01-04 19:07

명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들통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종의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명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서 6개월∼3년의 계약기간 처방을 약속받고 현금을 주거나 의료기기 리스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또 경쟁 제약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리베이트 경쟁을 해 매출액의 최고 40%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을 한 데다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병원 유치를 확대해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리베이트는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개정된 법적용 이전에 발생해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