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여성문제’ 유포 집사 부부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2-01-04 21:40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의 사임서 제출의 발단이 됐던 ‘여성문제’를 유포한 J모 집사 부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다.

또 이 교회 교인 190명이 최 목사의 강단복귀를 반대하며 예배를 방해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O모 집사가 J모 집사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내용을 전부 인정, J집사와 그의 남편 L집사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분당중앙교회는 “J모 집사 부부는 최 목사가 목회휴양을 겸해 교인 11명과 15박 16일간 미국횡단여행을 하는데 일행으로 다녀온 뒤 ‘여행기간 최 목사와 O집사가 연인처럼 행동했다’는 주장을 담은 미국여행기록문을 언론사에 배포해 O집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회 교인 190명이 최 목사의 강단복귀를 반대하며 예배 중 꽹과리를 치고 호각을 부는 등 소란을 피운 교인들을 대상으로 낸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최 목사는 재정비리 혐의를 비롯해 사임사태의 발단이 됐던 여성스캔들 혐의도 벗게 됐다”고 밝혔다. 교회는 또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로 최 목사의 법적 도덕적 물리적 복귀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성탄주일부터 주일대예배 설교를 시작했고, 반대 측 교인들은 교육관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승한 기자 s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