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 미만 1시간 육아 남성공무원에게도 준다
입력 2012-01-04 18:50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부모,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 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도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린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