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규제’ 한정위헌 결정따라 법 개정 국회에 요청키로
입력 2012-01-04 18: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93조1항에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1항에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