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20곳 금연구역 지정 서울중구, 6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2-01-03 19:38

서울 중구는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달 중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거쳐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2014년부터는 모든 공공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