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외면한 KTX 역주행, 책임 물어야
입력 2012-01-03 18:56
KTX 열차가 정차역을 지나친 뒤 2.6㎞나 역주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일 오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가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선 다음 10분가량을 뒤로 달려 영등포역으로 되돌아갔다. 원래 영등포역에 정차해 승객을 태웠어야 했지만 기관사가 이를 잊어버린 때문이었다.
기관사가 정차역도 몰랐다니 어이가 없다. 코레일 측이 사고 후 평일 168회 운행되는 KTX 가운데 영등포역에는 상·하행 각 2회밖에 서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낸 데는 아예 기가 막힌다. 공익은 뒷전이고 기관사의 착각만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역주행을 결정한 것은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저지른 실수를 조속히 무마하려는 코레일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한 무리한 판단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열차는 일반적으로 역주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코레일의 운전취급규정 35조에서도 ‘열차는 퇴행운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주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도 선로·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사·제설 등 특수목적을 위한 전동차 운행, 동력차의 견인력이 부족해 전도운전이 안되는 등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경우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며,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관제센터의 긴밀한 통제에 따라 후속 안전조치를 완벽히 해 문제가 없다는 투다. 역주행 구간은 선로가 복잡하고 지하철전동차 등이 쉴 새 없이 달리는 서울의 중심지역이어서 만의 하나 관제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역주행이 완벽했다는 주장은 공공 기업이 내놓을 수 없는 궤변이다. 정부는 코레일 측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안전성의 교차점검을 위해 철도 관제를 코레일에서 떼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