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기소 경찰관에 “자위권 행사” 판결… 무바라크도 무죄판결 가능성

입력 2012-01-03 18:49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재개됐다. 그러나 시위대 유혈 진압 명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집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카이로 한 법원은 지난주 목요일 재판에서 시위대에게 발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무바라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5명의 경찰관 중 3명은 현장에 없었고, 2명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아부바카르씨는 “이들은 경찰서를 지키기 위해 자기방어를 한 것으로 간주됐다”면서 “저격수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과 2월 11일 사이 카이로 시내 엘 사에다 제이나브 지역의 시위대 5명에게 발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상당수 이집트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이집트 다른 지역의 법정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무바라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지난해 8월 3일 시작됐던 재판이 수개월 지연되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재판이 한 편의 소극(笑劇)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무바라크는 발포 명령을 내려 840여명의 시위대를 숨지게 하고 재임 중의 부정부패 혐의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공판 과정에서 계속 무죄 주장을 펴 왔다. 무바라크에 대한 판결은 이달 25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