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협력업체 핫라인 가동… 車·휴대전화社 납품 단가 횡포 막기

입력 2012-01-03 18:4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휴대전화 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추는 등의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핫라인을 설치, 불공정행위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부문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상당수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파악하고자 핫라인 등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수급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균형에 맞게 수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기 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몇 년이 걸리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 공사금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관행을 고치려는 방편이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