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방북 황혜로 체포영장… 검찰, 잠입·탈출죄 판단 사법처리 굳혀
입력 2012-01-03 18:4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정부 허가 없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황씨의 방북 소식을 접한 검찰은 황씨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황씨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을 조문했으며 조의록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라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29일 평양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씨는 지난달 24일 정부 허가 없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국내에 입국할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미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