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2-01-03 21:40
경찰이 사실상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검찰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응수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이 새로 시행된 이후에도 검·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들이되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휘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성격을 띠고 있다.
수사실무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이 접수해 경찰로 보낸 내사·진정 사건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내사활동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후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해 검사 수사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줄였다. 중요 범죄에 대한 입건 지휘 대상은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불법시위 연행자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석방 등 신병을 처리하고 이후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가 유치장 등을 감찰할 때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의 제출, 열람도 거부키로 했다.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지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검사에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나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를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