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담합 자진신고때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 악용 꿈도 꾸지마

입력 2012-01-03 18:42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Leniency·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담합을 주도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다른 업체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이 때문에 담합행위 자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지난해 원적지 관리 담합과 관련, GS칼텍스는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했지만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전액 면제받았다. 1순위 리니언시 업체는 100%, 2순위는 50%씩 각각 과징금이 감면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