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 표적 수사라니…”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2-01-03 18:43

SK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재계 주장에 검찰이 발끈했다. 검찰이 재벌기업을 수사하면서 반박자료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조만간 결정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 활동 방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된 수사단서를 통한 정상적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재원(48·구속) SK그룹 수석부회장 소유 수표 175억원과 ‘최태원·최재원 옵션투자금 흐름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옵션투자금 흐름표에는 횡령액 규모와 세탁경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기수사 논란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 인사 이후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기업 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에 주력했을 뿐 관련자 소환은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수사기간은 지난해 11월 8일 SK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5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횡령과 관련이 없는 SK계열사에는 계좌추적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의 개인적 거래관계, 자금출처, 펀드 등과 관련 없는 SK그룹의 영업·거래관계 등은 일체 수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여러 계열사가 동원됐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재벌수사와 비교하면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간과 압수수색 횟수, 신병처리 및 입건자 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