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예고편에도 신설… 청소년 ‘멀티방’ 출입 금지

입력 2012-01-03 18:36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도입된다. 또 청소년들은 노래방·PC방·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 출입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랍 29일과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 문화 관련 법률이 제·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현재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는 예고편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된다. 이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된다. 또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악용된 멀티방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게 된다.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담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