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中 체류 한국인 근로자 세금 이중부담 우려 커

입력 2012-01-03 19:11

정부가 중국 정부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사회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사회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1인당 월평균 100달러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는 월평균 300달러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 혜택과 공공병원 치료비 보조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기업체 소속 근로자는 이미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다 중국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측에 사회보장성 연금 상호면제를 위한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최근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5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