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03㎝도 현역 간다… 2012년 부터 보충역 하한선 높여

입력 2012-01-03 18:50

올해부터 보충역 4급 판정을 받는 징병신체검사 대상자 키의 하한선이 기존 196㎝에서 204㎝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胃)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상황을 반영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매년 70∼80명의 병역 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치료 목적의 단순 위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토록 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도 3급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입대해 군복무 중인 경우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