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종교행사 금지… 헌재 “종교 자유 침해”
입력 2012-01-03 19:24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의 처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는 것이 자살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미결수만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보다 기본권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지금도 과실범을 제외한 대다수 미결수는 종교행사 참석이 금지돼 있고, 앞으로도 미결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45조 1항은 수용시설의 종교행사 참석대상을 ‘수용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미결수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공범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종교행사 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구치소 측이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