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주식·부동산 부자…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입력 2012-01-03 19:23

국세청은 주식 및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세의혹이 제기될 경우 이들의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통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대기업 세무조사는 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른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를 집중관리하고, 특히 탈세혐의가 제기될 경우 이들의 존·비속은 물론이고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소득과 재산변동 내역까지 조사키로 했다.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부의 변칙 대물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나 계열기업 등을 병행 조사해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과당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내 소득을 변칙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이전시킨 혐의가 발견되면 이전가격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 등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