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첨령도 대책 마련
입력 2012-01-03 14:54
[쿠키 사회] 경남도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 암행어사제, 사회봉사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감사실에 따르면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됐거나 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견책 이상의 교정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3개월 안에 복지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사회봉사 시간은 강등의 경우 30시간 이상, 정직은 20시간 이상, 감봉 10시간 이상, 견책 5시간 이상 등이다.
도는 또 퇴직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로 임명, 조직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비리도 찾도록 했다. ‘민간 암행어사’는 공직 비리를 제보하고 감사관실 요구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감찰·감사 활동은 제한받게 된다. 물의를 빚으면 즉시 해임된다.
도는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은 즉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감봉·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발 시스템도 운영한다.
지현철 감사관은 “청렴도가 특히 낮은 공사관리·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입찰, 계약, 공사, 준공 등 단계별로 밀착 관리해 금품수수, 골프접대, 향응제공을 근절할 방침”이라며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도민 인터넷 핫라인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청렴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