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집단 맞선’ 금지
입력 2012-01-02 19:07
올 하반기부터 국제결혼 중개 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할 수 없으며,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들을 줄 세워 놓고 고르는 인신매매성 중개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마련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결혼 상대자를 소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상정보 제공 때 공증절차를 도입했으며 중개업체는 관련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