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학습지 교사 취업 금지… 아동·청소년 보호법 강화

입력 2012-01-02 21:43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아동·청소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때만 가해자를 처벌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피해자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키로 했다. 13세 미만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아예 폐지했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인쇄물·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22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속기사를 투입해 기록을 맡게 하는 등 편안한 조사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속기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녹취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돼 오는 4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초기대응이 강화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