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떠나라… 수사권 등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 책임” 일선 간부, 게시판에 글
입력 2012-01-02 19:08
일선 경찰서 간부가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2일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황 과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는 ‘죽림누필’이라는 필명으로 각종 현안에 거침없이 발언해 왔다.
황 과장은 “조 청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발언하고도 수차례 공언했던 퇴진에는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향후 형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지도부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경찰 내 조 청장 재심임론에 대해 “청장의 사퇴는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과장의 글은 경찰관 800여명이 조회했으며, 조 청장의 사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