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추가로 퇴출시킨다… 금감원, 6개 은행 점검 중 거액 불법대출 포착
입력 2012-01-02 18:39
이르면 다음 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 퇴출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 검찰 고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자구계획이행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조치는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됐으며, 앞서 11월부터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일부 몇몇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불법대출을 한 것이 감독당국에 적발됐고, 지난달 말 감독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의 관련 서류 봉인 조치까지 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면서 “만일 점검 과정에서 대주주 대출, 차명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 6개 저축은행 가운데 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레저업체에 거액을 차명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명대출자 중에는 대주주 지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팔았으나 매각 대금이 모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자산의 경우 매각협상 중에 무산됐고, 매각에 성공한 부동산도 제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후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등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이를 반영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지난해 9월 7개 저축은행을 퇴출시켰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6개 저축은행 중에는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