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택배 파손 때 배상 규정 명문화… 노점상·개인택시도 보호대상 포함

입력 2012-01-02 18:40

#A씨는 우체국 택배로 프린터기를 전달받았는데, 프린터기가 심하게 파손돼 사용이 불가했다.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물품 발송 의뢰 시 우체국 직원은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씨는 포장마차 포장을 새롭게 했는데, 영업 중에 비가 샜다. 이에 포장업체에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금까지는 A, B씨 모두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노점상, 개인택시사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한·일 국경 간 인터넷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자청과 소비자피해 구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번지점프, 래프팅, 스키 등 위험성이 큼에도 안전규정이 없는 레저스포츠 종목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안전·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에 한해 시범시행 중인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은 올해 중 에어컨과 TV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허위광고, 고의적인 반품 지연 등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