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모델료 등 관련 前 소속사서 8억 받는다
입력 2012-01-02 19: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오는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요구한 금액인 8억7000만원에 거의 근접한 액수다.
조정 조항에는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아 선수는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맞섰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