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입점 강요·퇴점 방해 땐 과징금

입력 2012-01-01 19:23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다. 또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도 최고 5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개 대형유통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시행령에는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됐다.

또 신선 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 반품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도록 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했다.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요구 등 5개 주요 불공정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되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해 우수 이행업체는 지원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