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직무중 부정행위 ‘뇌물죄’로 다스린다

입력 2012-01-01 19:58

대학의 학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엄격한 처벌조항은 입학사정관과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뇌물 수수, 각종 요구·약속,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사후수뢰,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주며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여기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교과부 장관은 대학 측에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의 법제화를 통해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입학사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