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꼼수… 비판 우려 본회의 상정 안해

입력 2012-01-01 19: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1일 ‘후원금 쪼개기 합법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됐다. 법사위도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지는 못했다. 여야가 통과 이후 거센 후폭풍을 염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