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판정패… 특허 재판 참여 요구 헌소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

입력 2012-01-01 19:59

변호사가 변리사와의 ‘소송대리권’ 분쟁에서 판정승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모씨가 “특허 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른 소송대리 자격은 이미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한 사법행정 행위에 해당할 뿐 재판을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민사소송법 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상표등록 소송 항소심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변리사가 원고를 대리해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인하며 ‘원고 불출석’으로 처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