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폭력과 전쟁’ 벌인다
입력 2012-01-01 19:59
경찰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만2000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학교폭력 우범지대에 집중 투입하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보낸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학원 수업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파트에서 맡았는데 이보다 조직이 10배 가까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단폭력이나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하면 구속 수사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측과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도 해체키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A군에게 실제로 가혹행위를 한 가해 학생 B군(14) 등 2명을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31일 구속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