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 한나라 “세수 7000억 늘것”-민주통합당 “무늬만 부자 증세”
입력 2012-01-01 21:53
국회가 지난 31일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추가된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증세라는 버핏세의 모양내기가 시작됐다.
기존 과표 구간인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세율 6∼35%)에 더하여 38%의 세율이 부과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판 버핏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0.08%에 불과해 사실상 ‘무늬만 부자증세’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처럼 최고 구간을 1억2000만원, 2억원 등으로 좀 더 낮춰 설정해야 실질적인 부자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 근로.사업 양도소득자를 다 포함사면 6만3000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신설해 이 구간의 법인세율은 최고세율보다 낮은 20%를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이 더욱 훼손됐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상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38%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해도 200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형평성 훼손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기존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였지만 법인사업자는 22%였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을 38%,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는 20%로 조정해 형평성 훼손 폭이 더욱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000억∼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한나라당은 전망했다. 당장 과세형평성 훼손 해소책과 함께 이번 개정안으로 뿌리째 흔들린 감세 기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