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25종 ‘스마트폰 대행시대’… 신청만 하면 직접 제출안해도 받는 사람이 확인해 출력

입력 2012-01-01 18:38

주민등록 등·초본과 초·중·고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 25종을 2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기관에 내거나 제3자에게 줘야할 경우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제출할 곳이나 받을 사람이 민원 24에서 이를 확인해 출력할 수 있도록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는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을 열람, 민원 검색 등만 가능한 상태다.

민원 24에서 검색 때 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건물의 규제·법령 사항을 안내해주는 인·허가 민원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층별 제한이 있는지 등 99가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와 43개 시·군·구에서 다음달부터 실시되고 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인·허가 민원 123종에 대해 단계별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도 전국에 확대된다.

이달 중에는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초·중·고 졸업증명과 중·고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을 민원 24에서 일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40종에 바코드가 실려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