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적발 땐 사법처리”… 국세청, 종교기관에 안내장

입력 2012-01-01 18:17


서울 강남 A교회에 다니는 이모(36)씨는 헌금을 부풀린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다 담임목사에게 혼쭐이 났다. 교회 등 기부금 단체에서 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한 것이 화근이었다.

부산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000여명에게 75억원 규모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11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B씨는 한 장당 3만∼5만원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줬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가짜 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 모두 17억여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교회 헌금 등 기부금을 부풀렸다가는 추징금을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국세청과 각 세무서들은 최근 전국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상화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적발될 경우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김용진 원천세과 계장은 “대다수 기부단체가 묵묵히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되는 아쉬움이 있다”며 “혹시라도 기부 금액 이상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영수증 발급 및 보관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