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한 개정 소득세법 보완책 나와야

입력 2012-01-01 22:04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32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논란을 빚어온 ‘부자증세’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국회가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어업 분야의 지원액을 늘린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분야의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관련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은 각각 국가 안보와 치수 분야를 홀대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국회가 정부안보다 순감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가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8%를 세금으로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만 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계층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소득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조세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백안시하는 방향으로 오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38%에다 지방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를 합치면 국민부담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두루 고려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