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부모 “가해자·학교 상대 손배소”

입력 2011-12-30 21:22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의 아버지 권모(48)씨는 “가해 학생 측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기사를 읽었고 마음을 추스르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가해학생들도 참회하고 봉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