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기계면활성제 사업 줄여야… 동반성장위, 내수판매 3년간 10%씩 감축 권고

입력 2011-12-30 19:16

유기계면활성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자제하면서 내수 판매량을 매년 10% 감축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배전반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사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8일 유기계면활성제 및 고·저압 배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30일 직권으로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이들 세 가지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 품목들은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커 지난 13일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하고 ‘심층검토’ 품목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NPE(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계열 제품 시장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 품목 및 이온계 계면활성제 신규시장 진입을 자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내수 판매량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는 호남석유화학과 호남석화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