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박태규 징역 2년 6개월·8억 추징

입력 2011-12-30 19: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억2495만원을 몰수하고 8억4865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검찰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2010년 김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5만원권 1만499장을 박씨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