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300만원

입력 2011-12-30 19: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7일 법사위 국감에, 21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라고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출국해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전성갑 청담학원 원장,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며 기각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