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2-30 19:1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30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 박기륜(56)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치안감은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 인사·사건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수감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 등이 함바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0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2일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