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구속,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검토… 檢, 사법처리는 하되 그룹 경영 고려 구속 안할 듯
입력 2011-12-29 22:00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SK 수사는 최태원(51) 회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최 부회장의 구속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최 회장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된 SK그룹 계열사 자금이 돈세탁을 거쳐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된 사실을 미리 보고받았거나 묵인했는가 여부다.
검찰은 2008년 당시 최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에 불과해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사실상 지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베넥스 관계자로부터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 투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그러나 지난 19일 조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 자금에 손을 댈 이유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그룹 고위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 보너스)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계 서열 3위 그룹의 오너 형제를 동시 구속할 경우 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