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입력 2011-12-30 00:08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 정례화되고, 학생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경찰, 검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참여시키며 범사회적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며 현행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에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올해보다 40곳 많은 60곳으로 늘리고 전문상담교사 125명, 전문상담사 654명을 배치키로 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용된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