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학교폭력] 인화학교 교장 동생 6년여 만에 구속

입력 2011-12-29 19:01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속에서 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을 깨진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묘사된 실제 가해자가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인화학교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K씨(6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의 친동생인 K씨는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학생 A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해 지금까지 지속되는 정신과적 약물 및 상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청각장애 학생 B군(당시 17세·고3)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다.

경찰은 2006년 처음 수사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지만, 영화 ‘도가니’ 속 장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씨가 “피해자인 A양이 중복 장애가 있어 진술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9일 21명으로 구성된 인화학교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인화학교 교직원 등 총 4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법인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13명을 기관 통보 및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14명을 내사종결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